대한민국 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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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 의해 임명·위촉되는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예외로 한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유지하고 행정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 이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내용 없음)
[1]
논문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2. 겸직 금지 규정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이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2] 즉,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맡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외에도 국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2]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 및 예외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하위 항목에서 설명한다.
2. 1. 겸직 금지의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2]2. 2. 겸직 예외 조항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몇 가지 예외를 명시하여 특정 직책의 겸직을 허용한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2.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1]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1]2. 2. 2. 공익 목적의 명예직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정 직책을 겸할 수 있다.
2. 2. 3. 법률에 의한 임명·위촉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이 중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은 대한민국 헌법 제43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특정 법률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직위에 국회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포함한 몇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법에서 명시한 겸직 허용 예외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외에도,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직책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겸직 관련 논란 및 판례
참조
[2]
문서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의 제6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중에 신설되거나 또는 봉급이 증액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합중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재직 중 양원중의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3]
문서
일본 헌법, 제48조 “모든 국민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4]
문서
프랑스 헌법 제25조, “상하 각원 의원의 겸직금지제도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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